코스피 코스닥 차이? 2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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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국내 종합주가지수)

#한국의 제1시장. #우량 상장기업의 가치를 파악 #기업가치의 바로미터

우량 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코스피의 2부리그 #중소/벤처기업들의 가치를 파악

벤처/중소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공통점

1. 상장된 기업의 가치(주식) 변동을 종합적으로 지수화

2. 기준시점의 기업가치총합(시가총액)을 100으로 두고, 현재[비교]시점의 기업가치총합을 표시합니다.

(※단순예시

기준시점 기업가치 총합이 만 원, 오늘 총합이 7만 5천원이면, 오늘 지수는 750)

[몰라도 문제 없는

코스피의 기준 시점은 1980년 01월 04일

코스닥의 기준 시점은 1996년 07월 01일]

차이점

기업규모: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대/중견 기업들로 구성

코스닥 규모가 코스피에 비해 작은 신생 /벤처 기업, 중소 기업들로 구성.

투자 리스크/수익: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비교적 감시가 엄하며, 기업 간 거래가 활발하고 안정적이므로, 투자시 통상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그만큼 수익율도 낮은 편

코스닥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주로 정통산업,

코스닥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로 미래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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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 뜻과 현상황에서 의미는?

세상을 읽는 법 2019. 8.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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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이달 24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로 시끄러운 와중에 마침 지소미아 결정 시한이 겹쳤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으로, 편의상 지소미아(GSOMIA)라 읽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한일 양국의 안보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북한(군) 관련 정보자산을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기에, 한국은 지리적/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및 정보 수집 가능한 위성 5대를 보유해 그 정보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정보 교류 목적으로만 쳐도 유의미한 협정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요약



표면적인 목적으로 보았을 땐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엮여있는 문제로 단지 양국간의 갈등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정과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협정은 2016년 3월 31일~4월 1일 있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권유로 약 4년간의 지연 끝에 같은 해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대국으로 굴기(崛起)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일부입니다. 한일간 군사 공조관계를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유럽, 한국과 일본, 미국)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로 우리에게 체결을 권고(사실상 압박)했으며,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이후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만나, 중국을 견재하고자 하는 색깔은 더 짙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한국의 단독적인 (일본 무역재제의)반격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힘듭니다. 마침 한일 무역 갈등 중에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나,


연장 결정 시한이 바로 3-4일 뒤인 24일인 점과,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점,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에서 이를 효과적인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있을진 모르겠지만, 더 일찍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22일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아침까지도 지소미아 연장을 예상했는데요. 놀랍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여론의 반일 감정,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강경한’ 목소리라고 평가하고있습니다.

일본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지지율 하락 시기에 숨을 돌렸던 현 정권에게 이는, 제 예상보다 더 중요한 이슈였나 봅니다.

강경한 대응으로 한국이 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처음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며, 강경한 태도가 옳았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따라서 같은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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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酒醉狀態) 뜻은? 뜻 풀이와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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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酒醉) 상태(狀態)는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만취상태와 같습니다.

다만 이번 안재현, 구혜선 사태에서 굳이 주취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두 사람이 이혼 등 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취상태란 보통 공적 자료 작성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조서 자료 작성 등에 주로 쓰이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풀이하자면 '주취(酒醉)'는 단지 '술냄새'를 뜻합니다.

('주취'의 사전적 정의 =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 술 주酒 + 냄새 취醉)

즉, 주취상태는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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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매운동 왜? 어떤 이유로 진행된 걸까. 일본불매운동 정리본.

세상을 읽는 법 2019. 8.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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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됐는지, 최대한 간결히,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빨간색은 일본의 경과,

파란색은 한국(불매운동)의 경과입니다.


2012~2019

대법원,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확정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라며
이미 2012년 5월에 내려진 대법원 1부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확정'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2012년 판결이 왜 이제와서야 확정된 거지?"
대법원은 2013년 7월 환송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19부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미뤄왔다. 이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늦추거나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하는 등 ‘재판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2019.07.01 일본, 한국 무역 제재 시작, 불매운동의 시작

이에 아베 신조는 '한국이 과거의 국제조약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
이러한 법/역사적 문제를 국제무역 질서로 끌고 들어갑니다.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결정하며
대(對)한국 경제제재를 시작합니다.
한국 산업의 핵심 물품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과거 전범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화하는 신사참배를 해왔던 이였기에 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부당한 무역제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전쟁터가 경제 분야로 번진 것입니다.



[※참고
이 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무역제재의 국제무역상 당위성에 대한)제소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WTO가 충분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에 제소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9.07.02 불매운동 대상 목록 등이 생산/유포
불매운동, 한국진출 일본 기업 목록 등이 생산,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http://nojp.info/

2019.07.04 불매운동의 여파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의 매출 급감, 대체 한국 기업인 신성통상은 온/오프라인 매출이 553%/80% 상승하는 등 호재를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으로 호재를 맞은 브랜드로는 탑텐, 한국타이어, 모나미, 하기스, 효성 등등....이 있습니다.

2019.07.04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을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포괄/개별 허가에 대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지식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의 뜻?과 정리'

해당 물품들의 무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한국 대상 수출'통제권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07.05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불매운동 동참 선언
자영업자 엽합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공식적으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합니다.
최대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230개 매장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15 각종 도소매 협회의 불매운동 동참 선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한국 편의점네트워크 등에서도 일본산 제품 반대운동에 동참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마트협회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00여 매장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22

아베, 참의원선거 결과 과반 의석 획득, 허나 반쪽짜리 승리.
애초에 법/역사적 문제를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확대시킨 의도는, 아베가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7월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과반 의석을 획득했으나, 아베의 숙원인

'개헌'을 하기엔 부족한 의석수만을 획득하며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참고
아베는 정치인생 초기 친한(親韓) 인사로 시작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고, 곧 혐한 포지션을 선택해 주목을 받으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도구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베의 주요 정치 전략입니다 ※]

2019.08.06 경제보복 이유가 과거사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암시
아베 총리가 '(대법 판결이)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는 발표를 되풀이하며, 경제보복의 이유가 과거사 문제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19.08.07 한국,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공식화
일본은 8월 28일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바뀌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이전 포스팅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외신 반응
중국,북한,영국,러시아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제무역질서 혼란을 비판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차 득 볼것 없는 싸움'으로 평가했습니다.

관련 규정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일본의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WTO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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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 화이트리스트 뜻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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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04년에 지정된지 15년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무슨 뜻일까요?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입니다.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전략물자 관련 수출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즉, 무역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2. 전략물자

 : 국제사회의 안녕,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예를들면, 인명살상무기 등과 이를 운반,개발,사용,보관하는 데 이용가능한 것들을 지칭.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이나 첨단 기술, 관련 품목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3. 화이트리스트 지정 전,후의 차이(일본기업의 대 한국 수출 절차)


(지정 이전)

'일반 포괄 허가' 적용

: 3년에 한 번의 정부 심사. 개별 허가 불필요.


(지정 이후)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혹은 '품목별 개별 허가'
 : 수출 허가 단위 6개월, 심사 최장 90일 소요
 *일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까다롭고,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지며, 인증 유효기간도 짧아집니다.

[  ※참고※
[  A. '특별 일반 포괄 허가'
[  일본 정부에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신고 → 일본 경제산업성 점검 → 인증 절차
[  B. 개별 비 민감 품목별로 개별 허가
[  개별 기업 능력, 일본 정부의 성향, 품목 종류 등을 고려해 개별 허가를 받음.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지연 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4. 그래서 어떤 영향?

 : 일본은 1120종의 수출입 통제 전략물자를 두고있습니다.
이 중 263개 '민감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지정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수출 시 관련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나머지 857개는 '비 민감 품목'으로, 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해당 857개 품목을 수출입하는 일본과 한국 기업의 수출입 불안정성이 상당이 높아질 것입니다. 6개월마다 불투명 심사를 받고, 소요 시간에 따라 정확한 시기도 측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 장비가 집중 공격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으로, 이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전략물자도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 백색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비전략물자 역시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이라는 규제를 적용받을 지도 모릅니다.
해당 규제(캐치올)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치올 규제 가능 품목이 6275개며, 이 중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한 4898개 품목이 이번 캐치올 규제 영향을 받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금액 규모로는 314억9600만 달러(약 38.3조원)로, 지난해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약 66.4조원) 달러의 57.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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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VJ,담당PD, FD...뜻이?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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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CP 책임프로듀서 = EP  

가장 큰 틀에서 복수의 프로그램 및 인사 등을 관할

PD 프로듀서(연출자)   

: 구성, 연출, 퍈집 등 프로그램을 제작


AD 조연출                

: 프로그램 제작 보조, 예비PD로 방송 편집 업무도 맡음


FD 무대진행자           

: 촬영 및 진행 보조, 스튜디오 녹하 진행 관리자


VJ 비디오 저널리스트 

: 방송제작 멀티플레이어, 단순히 소형카메라 촬영자를 지칭하기도




1. CP(Chief Producer),책임프로듀서 = EP(Executive Producer, 실행제작자)

직역하면 ‘최고책임 프로듀서’ 가 됩니다. 이들은 담당 프로듀서(PD)를 포함한 제작 인력과 기술진, 출연진의 인사관리를 하며, 프로그램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보통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장급, 부장급 등이 CP를 맡습니다. 통상적으로 "CP님"이 아니라 "부장님"과 같이 불립니다.

 

2. PD Producer(& Director), 방송연출가

방송 프로그램의 감독 및 책임자로, 방송 구성부터 편집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사회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특성상 상당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촬영장내에서 PD의 발언은 곧 법입니다. 방송국 PD들은 안정적 수익과 승진 가능성으로 타 pd보다(외주제작사,프로덕션 PD등) 직업 안정성이 높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받으며 외주 제작사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연출, AD(Assistant Director)

메인PD를 보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연출들입니다.

섭외, 세팅, 스케줄관리, 자료 조사, 촬영장분위기 좋게 만들기 등의 보조업무와 적은 양의 방송편집도 합니다(자막, 예고 등). 조연출은 PD로 입봉하기 전 거치는 과정으로 PD가 목표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근무강도가 높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무가 각종 허드렛일들을 포함하며, 촬영부터 본사시사, 방송날까지 스케줄이 타이트합니다. '방송당' 최소 하루(방송일 전날)는 밤샘작업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4. FD(Floor Director), 무대진행자

조연출과 마찬가지로 PD를 보조합니다만, 대본/큐시트/스케줄 관련 업무 등 사무업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현장에선 pd입봉 전에 AD(조연출), FD를 자연스럽게 거치므로, 실제 업무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FD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진행순서, 진행자와 소통, 촬영 진행상태 관리(흔히 카메라 앞에 방청객 등이 지나가는걸 막는 등) 등 스튜디오 녹화 진행업무입니다

 

0. VJ (Video Journalist), 비디오 자키(VIDEO JOCKEY) 

먼저 방송의 VJ는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VJ와는 다릅니다. 콘서트, 행사 VJ는 VIDEO JOCKEY 로, 무대 소개 및 진행을 맡습니다.

흔히 VJ특공대와 같은 방송 VJ(Video Journalist)는 취재, 촬영, 기획, 편집 등의 과정들을 모두 수행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말합니다. 대단한 능력자같지만 실제 대우는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월급은 100만원대입니다.

보통 외주(제작사) 소속이나 프리랜서라 환경이 열악하며, 또 이런 VJ가 프로덕션, 방송국 PD로 갈 확률이 높지 않아 장래성 역시 불투명한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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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을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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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후 30분인가?

1. 약 복용 잊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표어'

2. 빈속이 약빨(?)이 좋지만, 음식물이 없으면 위벽에 상처를 남기는 약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3. 약발은 5-6시간 지속해, '하루 3회 / 8시간마다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용방법인데, 이는 식사 간격/횟수와 일치


 대부분 약의 효능은 식사 전, 후, 식사 중이 큰 차이가 없으며, 빈속에 효과가 가장 좋은 약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능에 따라서 '식후 30분'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식후 30분'은 복용을 잊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표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언제 어느 약국에서 약을 사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침(식후 30분)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빈속에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거 아니냐!' 라고해서 빈속에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빈속에 먹을 경우, 약이 위벽을 자극해 상처가 날수도 있으며, 위 점막을 보호할 음식물이 없어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효능은 약 성분의 혈중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효능 발현에 효과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은 5~6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 3회, 8시간 간격으로 먹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는 식사 간격/횟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식후 30분'에 복용하라고 지침을 정한다면, 일 3회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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