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중주택,아파트,연립주택? 정리해드립니다!

'잠깐'이면 충분/궁금~Ss? 2019. 10.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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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가구주택 단독주택
#세대주택 공동주택
가구-와 세대-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각각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다수 가구가 임대 입주
단독주택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각 호실마다 임대를 내주는 원룸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고(단독소유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각 호실을 차지하지만(다수의 가구가 존재) 모두를 각각의 소유주로 인정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 입주 세대별로 소유권 인정
공동주택은 개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ex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호마다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 불인정되는 다수의 가구가 들어선 건물의 경우, 다세대주택은 건물 내 입주한 다수의 세대가 각자 소유권을 인정받는 건물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개별 소유권 인정 여부에 따라 '세대(인정)'와 '가구(불인정)'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1. 다중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함께 단독주택 포함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 다중주택: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X, 100평 이하

# 다가구주택: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O, 200평 이하

각 가구가 들어와 살고있지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과 욕실 모두 설치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욕실만 설치, 취사시설이 없다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중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1평고시원, 2평고시원이라고 불리는, 딱 침대+책상만 있는 경우 다중주택으로/ '풀옵션 원룸'이라고해서 취사시설과 욕실 등이 완비된 경우 다가구주택이 됩니다. 또한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200평 이하 + 19세대 이하여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가구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단독주택), 각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2.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셋을 구별하는 차이점으로는

# 다세대주택: 200평 이하, 4개층 이하

# 연립주택: 200평 이상, 4개층 이하
# 아파트: 연면적 제한 X, 5개층 이상

등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톰점으로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공동주택), 세대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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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풍, 허리케인hurricane, 토네이토tornado, 스톰storm, 사이클론cyclone, 타이푼typhoon, 윌리윌리willy-willy 차이점! 총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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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풍/폭풍의 성립 조건: 풍속

 # (17m/s~25m/s~32.6m/s)폭풍, (33m/s 이상)태풍


그냥 강한 바람과, 태풍/폭풍의 분류는 (태풍 중심부 기준)풍속의 세기로 결정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대풍속이 17m/s~24m/s근방인 경우 열대 폭풍(TS), 25m/s~32.6m/s근방의 경우 강한 열대 폭풍(STS)으로, 33m/s 이상의 경우 태풍으로 분류합니다.(한국은 17m/s이상의 경우 모두 태풍으로 분류)

한국인은 익숙한 태풍


1.폭풍(스톰, storm) 각종 태풍

폭풍(storm)은 '불안정한 대기상태를 원인으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는 기상 현상을 널리 일컫는 말'이므로, 차후 설명할 태풍, 허리케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폭풍에 비(雨[우])나 눈(雪[설])이 동반하는 경우 폭풍우(暴風雨)나 폭풍설(暴風)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2.*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했는가?

# O 태풍(타이푼, typhoon),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 X 토네이도(tornado)

(* 따뜻한 바다 위에서 회오리를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의 일종; 바다 위 따뜻한 공기가 구름 속으로 상승, 구름 내부 온도를 높여 강력한 상승기류를 일으켜 회오리가 발생. 따뜻한 온도와 구름 내 잠열을 통해 일어나므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날 때 사라진다.)



 └ 2 - O. 어느 지역에서 발생[지칭]하는가?

 # 아시아 연안 : 태풍(=타이푼, typhoon)

 # 인도 벵골 만 : 사이클론(cyclone)

 # 호주 북동부, 북서부: 윌리윌리(willy-willy)

 # 남중미, 북미해안 → 북미 : 허리케인(hurricane)


동남아시아(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해, 동아시아쪽으로 진행하는 회오리를 태풍(타이푼, typhoon)이라고 지칭합니다. 동북 태평양, 서 대서양,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북미로 진행하는 경우 허리케인(hurricane), 인도 벵골 만에서 발생한 경우 사이클론(cyclone)으로 지칭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서부에서 발생시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합니다. 발생 원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므로, 바다 위에서만 발생하며, 토네이도는 바다,육지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즉,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는 모두 열대 저기압이지만, 발생 위치나 지칭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토네이도의 발생

 └ 2 - X. 토네이도

 #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폭풍이 성장 = 토네이도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폭풍이, 그 반경이 넓어지고 세기가 강해지면서 토네이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토네이도로 발전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폭풍 → 토네이도로 발전할 경우, 그 반경은 80m에서 최대 600m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풍속은 최소 17m/s에서 최대 90m/s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다만 실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대부분 49m/s 미만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작고(시야 안에 다 들어오는) 빠르게 움직이는 회오리가 토네이도입니다.

(※태풍은 반경 200km~500km로 광역 공격을 시전합니다.)



정리

 # 열대성 저기압 여부, 발생 지역, 풍속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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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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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기소 뜻'으로 인기검색어가 올랐네요.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보니, 검색어에도 종종 오르네요. 말 나온 김에 관련 단어의 뜻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사전적 정의만 하면 재미없죠. 그 의의까지 알아봅시다.


기소 뜻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심판을 요구'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피의자(범죄 가해자로 그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의 변호사, 그리고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따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죠.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소 결정 전에는 보통, 충분한 수사의 진행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게도, 범죄 사실이 충분한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기소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기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으며(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결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 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뜻

# 한마디로, '검사의 용서'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상황상 불가피 했거나, 범행 후 합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당해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용서입니다.


의의

기소유예는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불가피했을 경우, 혹은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때문에 보통 징역 3년 이하로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에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법감정과 종종 위배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뜻

#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번에 요구

#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기소 // 벌금형으로 충분하면 약식기소


검사는 기소 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징역형, 금고형 등의 감금형을 요구할만하다면 정식기소를 진행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하진 않고, 벌금형(재산형)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는 약식절차를 통해 기소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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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차이? 2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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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국내 종합주가지수)

#한국의 제1시장. #우량 상장기업의 가치를 파악 #기업가치의 바로미터

우량 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코스피의 2부리그 #중소/벤처기업들의 가치를 파악

벤처/중소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공통점

1. 상장된 기업의 가치(주식) 변동을 종합적으로 지수화

2. 기준시점의 기업가치총합(시가총액)을 100으로 두고, 현재[비교]시점의 기업가치총합을 표시합니다.

(※단순예시

기준시점 기업가치 총합이 만 원, 오늘 총합이 7만 5천원이면, 오늘 지수는 750)

[몰라도 문제 없는

코스피의 기준 시점은 1980년 01월 04일

코스닥의 기준 시점은 1996년 07월 01일]

차이점

기업규모: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대/중견 기업들로 구성

코스닥 규모가 코스피에 비해 작은 신생 /벤처 기업, 중소 기업들로 구성.

투자 리스크/수익: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비교적 감시가 엄하며, 기업 간 거래가 활발하고 안정적이므로, 투자시 통상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그만큼 수익율도 낮은 편

코스닥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주로 정통산업,

코스닥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로 미래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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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AC'밀란...AC,FC,Utd 다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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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영어로 Foofball Club 의 약자. 걍 축구 클럽이라는 말.

SC -Soccer Club 의 약자. 

 ※ 영국에선 FoorBall이 흔히 말하는 축구를 지칭합니다만,

    미국에선 미식축구를 FootBall(혹은 American Football)로 지칭하며, 흔히 생각하는 축구는 Soccer로 부릅니다.


AC -이탈리아 어로 Associazione Calcio의 약자. : Associazione 모임 + Calcio 축구 = 즉 축구모임. FC와 유사한 형태.

Utd - United의 줄임. 말그대로 '연합'이라는 뜻.

 ※ 여러 기업들이 같이 팀을 창단할 때나, 두개 이상의 팀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진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레알 -스페인어로 ‘왕실(의)’를 의미합니다.

 ※ 스페인 왕가에게 하사받는 칭호. 스페인어로 real의 발음입니다. 

      왕가에세 '레알'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은 팀의 이름에 붙으며, 공통적으로 엠블럼에 왕관 문양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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