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중주택,아파트,연립주택? 정리해드립니다!

'잠깐'이면 충분/궁금~Ss? 2019. 10. 15. 14:58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0.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가구주택 단독주택
#세대주택 공동주택
가구-와 세대-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각각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다수 가구가 임대 입주
단독주택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각 호실마다 임대를 내주는 원룸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고(단독소유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각 호실을 차지하지만(다수의 가구가 존재) 모두를 각각의 소유주로 인정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 입주 세대별로 소유권 인정
공동주택은 개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ex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호마다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 불인정되는 다수의 가구가 들어선 건물의 경우, 다세대주택은 건물 내 입주한 다수의 세대가 각자 소유권을 인정받는 건물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개별 소유권 인정 여부에 따라 '세대(인정)'와 '가구(불인정)'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1. 다중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함께 단독주택 포함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 다중주택: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X, 100평 이하

# 다가구주택: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O, 200평 이하

각 가구가 들어와 살고있지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과 욕실 모두 설치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욕실만 설치, 취사시설이 없다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중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1평고시원, 2평고시원이라고 불리는, 딱 침대+책상만 있는 경우 다중주택으로/ '풀옵션 원룸'이라고해서 취사시설과 욕실 등이 완비된 경우 다가구주택이 됩니다. 또한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200평 이하 + 19세대 이하여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가구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단독주택), 각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2.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셋을 구별하는 차이점으로는

# 다세대주택: 200평 이하, 4개층 이하

# 연립주택: 200평 이상, 4개층 이하
# 아파트: 연면적 제한 X, 5개층 이상

등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톰점으로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공동주택), 세대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