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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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기소 뜻'으로 인기검색어가 올랐네요.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보니, 검색어에도 종종 오르네요. 말 나온 김에 관련 단어의 뜻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사전적 정의만 하면 재미없죠. 그 의의까지 알아봅시다.


기소 뜻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심판을 요구'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피의자(범죄 가해자로 그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의 변호사, 그리고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따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죠.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소 결정 전에는 보통, 충분한 수사의 진행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게도, 범죄 사실이 충분한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기소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기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으며(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결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 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뜻

# 한마디로, '검사의 용서'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상황상 불가피 했거나, 범행 후 합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당해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용서입니다.


의의

기소유예는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불가피했을 경우, 혹은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때문에 보통 징역 3년 이하로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에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법감정과 종종 위배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뜻

#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번에 요구

#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기소 // 벌금형으로 충분하면 약식기소


검사는 기소 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징역형, 금고형 등의 감금형을 요구할만하다면 정식기소를 진행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하진 않고, 벌금형(재산형)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는 약식절차를 통해 기소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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