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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유죄+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실형선고,선고유예,기소유예까지! 전과가 남을까?+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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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흔히 보는 '집행유예'
지난 12일 곰탕집 성추행 용의자가 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래퍼 블랙넛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 참작하여'라는 명목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쨌든 유죄선고인데 집행을 보류하면 전과가 남을까요?
거기다 선고/기소유예(+무기징역과 종신형)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1. 실형
# 형량 선고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 즉 형벌을 받음
# 집행유예,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
형량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종종 언론에서 '징역 x개월에 집행유예 y년을 선고'한 사례를 두고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으로 형량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형, *무기징역(*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살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석방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 장기 유기징역 등에서는 실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주로 쓰입니다.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 + 유예 = 집행을 일정기간 보류[유예]함.
# 유예기간을 지키면 형벌을 면제 받음. But 아무나 받는 게 아님.
말
그대로 선고된 형(刑)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량의 집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형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블랙넛의 경우 "징역 6개월 +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 6개월 가는 건데, 2년동안 얌전히 살면 형은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아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죄질이 가벼운 경우(*형법 제62조: 벌금형 500만원 이하, 징역 3년형 이하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가능한 경우) 1년~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과거 강력범죄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제외됩니다.
# 형벌은 받은 사람과 같이, 전과기록은 범죄자로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잘 지켜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즉, 실제 신체의 구속(징역살이)은 면제받지만, 서류상 교도소를 갔다 온 범죄자와 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3. 선고유예
# 선고 + 유예 = 형벌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해줍니다.
# 유예기간을 잘 지키면 선고 자체를 받지 않음, 즉 무죄.
집행유예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ver.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해줍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범죄 등일 경우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조건이 있는데,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의 참작이 가능한 경우 =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1항).
차이점으로는, 형량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2항),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 기간을 잘 지킨 경우, 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4. 기소유예
#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두 유예제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티스토리의 인기글이며)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https://smartminutes.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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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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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기소 뜻'으로 인기검색어가 올랐네요.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보니, 검색어에도 종종 오르네요. 말 나온 김에 관련 단어의 뜻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사전적 정의만 하면 재미없죠. 그 의의까지 알아봅시다.
기소 뜻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심판을 요구'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피의자(범죄 가해자로 그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의 변호사, 그리고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따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죠.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소 결정 전에는 보통, 충분한 수사의 진행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게도, 범죄 사실이 충분한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기소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기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으며(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결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 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뜻
# 한마디로, '검사의 용서'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상황상 불가피 했거나, 범행 후 합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당해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용서입니다.
의의
기소유예는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불가피했을 경우, 혹은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때문에 보통 징역 3년 이하로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에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법감정과 종종 위배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뜻
#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번에 요구
#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기소 // 벌금형으로 충분하면 약식기소
검사는 기소 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징역형, 금고형 등의 감금형을 요구할만하다면 정식기소를 진행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하진 않고, 벌금형(재산형)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는 약식절차를 통해 기소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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