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유죄+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실형선고,선고유예,기소유예까지! 전과가 남을까?+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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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흔히 보는 '집행유예'


지난 12일 곰탕집 성추행 용의자가 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래퍼 블랙넛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 참작하여'라는 명목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쨌든 유죄선고인데 집행을 보류하면 전과가 남을까요?

거기다 선고/기소유예(+무기징역과 종신형)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1. 실형

# 형량 선고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 즉 형벌을 받음

# 집행유예,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


형량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종종 언론에서 '징역 x개월에 집행유예 y년을 선고'한 사례를 두고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으로 형량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형, *무기징역(*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살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석방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 장기 유기징역 등에서는 실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주로 쓰입니다.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 + 유예 = 집행을 일정기간 보류[유예]함.

# 유예기간을 지키면 형벌을 면제 받음. But 아무나 받는 게 아님.


말 그대로 선고된 형(刑)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량의 집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형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블랙넛의 경우 "징역 6개월 +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 6개월 가는 건데, 2년동안 얌전히 살면 형은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아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죄질이 가벼운 경우(*형법 제62조: 벌금형 500만원 이하, 징역 3년형 이하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가능한 경우) 1년~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과거 강력범죄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제외됩니다.


# 형벌은 받은 사람과 같이, 전과기록은 범죄자로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잘 지켜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즉, 실제 신체의 구속(징역살이)은 면제받지만, 서류상 교도소를 갔다 온 범죄자와 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3. 선고유예

# 선고 + 유예 = 형벌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해줍니다.

# 유예기간을 잘 지키면 선고 자체를 받지 않음, 즉 무죄.


집행유예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ver.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해줍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범죄 등일 경우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조건이 있는데,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의 참작이 가능한 경우 =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1항).


차이점으로는, 형량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2항),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 기간을 잘 지킨 경우, 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4. 기소유예

#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두 유예제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티스토리의 인기글이며)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https://smartminutes.tistory.com/30

(클릭시 이동)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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