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근데 그게 뭐야? 비상저감조치 뜻과 내용, 비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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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날 미세먼지...

1. 비상저감조치란?

# 대기오염이 심할 때,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단기적 조치

# 대중들에게 예민한 문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완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명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시행[권고]된다. 다만 시행되는 조치 특성상 민간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안인지라 말이 많았고, 내용도 변경, 연기, 폐지 등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미세먼지법을 근거로 2019년 2월 15일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


2.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 출처 자료에서 단어를 수정해 사용했습니다.)

전일 = 저감조치 발령 전날, '예비'저감조치 발령일

당일 = 저감조치 발령일

내일 = 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

A.

당일 초미세먼지 *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상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B.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C.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일기예보 상 '매우 나쁨')


2-1. 예비 비상저감조치

참고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에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다음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비저감조치 발령 가능

a.

전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예상

b.

당일·내일 모두 50㎍/㎥ 초과 예상



3. 비상저감조치 내용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 홀수날은 홀수차량을 운행해 교통량을 줄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과태료 10만원

- 제외: 장애인·국가 특수 목적(소방, 경찰 등)·저공해 조치 차량 등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제외: 공영주차장. 장애인·특수 공용 목적·긴급·친환경 차량.

- 시민편의시설(체육,의료 등)과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은 '공사시간 단축', 민간은 '공사시간 조정'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출처 : 대한민국 환경부

중국발 미세먼지

0. 왜 우리가 고생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상 차량2부제, 운행제한 등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용 들여서, 효과없는 방안을 시행하려는 모양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봐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식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전체)미세먼지 발생에 기여도가 높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싶네요.

한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국내 차원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 → 어떤 방법을 들여다 놓아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걔들이 잘못하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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