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와 해석, 지역코드와 성별, 주민번호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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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리]

a. 앞 8자리

1-4번째 : 출생연도 (2000년
5-6번째 : 출생월 (05월
7-8번째 : 출생일 (14일 = 20000514-...)


A. 뒤 1번째(전체 9번째)
# 성별 구분 번호

# 홀수:남자 / 짝수:여자


 뒷자리 첫 번째 숫자는 성별 구분 숫자로,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입니다. 이는 100년 주기로 +2 추가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8__년생 남자:9 / 여자:0

19__년생 남자:1 / 여자:2

20__년생 남자:3 / 여자:4


B. 뒤 2-5번째 4개 숫자(전체10-13번째)

# 출생 지역 번호

# 광역단위 2자리 + 읍면동 단위 2자리


 뒷자리 2-5자리는 출생신고 지역 기준, 출생지역 고유번호 조합입니다. 앞 2자리(2-3번째)는 광역시 단위 지역 고유 번호이며, 뒤의 2자리(4-5번째)는 읍면동 단위 지역 고유 번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조합되는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자리 고유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C. 뒤 6번째 숫자(전체14번째)

# 동일지역/날짜에서 동일 성씨로 출생 신고한 순서

#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도 1 아니면 2


 뒤 6번째(전체 14번째)숫자는 출생 신고 순서입니다. 동일 날짜에 동일 지역에서 동일 성씨로 출생신고를 할 확률은 평경장이 정마담의 도박판에서 결국 살아나갈 만큼 희미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도 1 아니면 2일 것이여.



D. 뒤 7번째 숫자(마지막 숫자, 전체 15번째)

# 정식 명칭은 '위변조 검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맨 마지막 번호는 '위변조 검증번호'로, 이름 그대로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앞의 번호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 출생 날짜 등을 위조한다면 맨 마지막 번호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번호를 산출하는 공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번호까지 위조하기는 힘듭니다. 학생들이 민증을 위조해서(일명 긁어서...) 술 담배 등을 사려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위조 검사를 하면 마지막 검증번호에서 탄로날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부터 새로운 주민번호 체계!

#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새로운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발급자분들은 해당되지 않고, 기존 체계[주민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주민번호는, 뒤 7자리 중 (뒤 1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를 '임의 번호'로 받게됩니다. 출생일과 출신 지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어느정도 추정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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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풍, 허리케인hurricane, 토네이토tornado, 스톰storm, 사이클론cyclone, 타이푼typhoon, 윌리윌리willy-willy 차이점! 총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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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풍/폭풍의 성립 조건: 풍속

 # (17m/s~25m/s~32.6m/s)폭풍, (33m/s 이상)태풍


그냥 강한 바람과, 태풍/폭풍의 분류는 (태풍 중심부 기준)풍속의 세기로 결정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대풍속이 17m/s~24m/s근방인 경우 열대 폭풍(TS), 25m/s~32.6m/s근방의 경우 강한 열대 폭풍(STS)으로, 33m/s 이상의 경우 태풍으로 분류합니다.(한국은 17m/s이상의 경우 모두 태풍으로 분류)

한국인은 익숙한 태풍


1.폭풍(스톰, storm) 각종 태풍

폭풍(storm)은 '불안정한 대기상태를 원인으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는 기상 현상을 널리 일컫는 말'이므로, 차후 설명할 태풍, 허리케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폭풍에 비(雨[우])나 눈(雪[설])이 동반하는 경우 폭풍우(暴風雨)나 폭풍설(暴風)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2.*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했는가?

# O 태풍(타이푼, typhoon),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 X 토네이도(tornado)

(* 따뜻한 바다 위에서 회오리를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의 일종; 바다 위 따뜻한 공기가 구름 속으로 상승, 구름 내부 온도를 높여 강력한 상승기류를 일으켜 회오리가 발생. 따뜻한 온도와 구름 내 잠열을 통해 일어나므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날 때 사라진다.)



 └ 2 - O. 어느 지역에서 발생[지칭]하는가?

 # 아시아 연안 : 태풍(=타이푼, typhoon)

 # 인도 벵골 만 : 사이클론(cyclone)

 # 호주 북동부, 북서부: 윌리윌리(willy-willy)

 # 남중미, 북미해안 → 북미 : 허리케인(hurricane)


동남아시아(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해, 동아시아쪽으로 진행하는 회오리를 태풍(타이푼, typhoon)이라고 지칭합니다. 동북 태평양, 서 대서양,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북미로 진행하는 경우 허리케인(hurricane), 인도 벵골 만에서 발생한 경우 사이클론(cyclone)으로 지칭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서부에서 발생시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합니다. 발생 원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므로, 바다 위에서만 발생하며, 토네이도는 바다,육지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즉,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는 모두 열대 저기압이지만, 발생 위치나 지칭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토네이도의 발생

 └ 2 - X. 토네이도

 #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폭풍이 성장 = 토네이도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폭풍이, 그 반경이 넓어지고 세기가 강해지면서 토네이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토네이도로 발전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폭풍 → 토네이도로 발전할 경우, 그 반경은 80m에서 최대 600m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풍속은 최소 17m/s에서 최대 90m/s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다만 실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대부분 49m/s 미만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작고(시야 안에 다 들어오는) 빠르게 움직이는 회오리가 토네이도입니다.

(※태풍은 반경 200km~500km로 광역 공격을 시전합니다.)



정리

 # 열대성 저기압 여부, 발생 지역, 풍속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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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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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기소 뜻'으로 인기검색어가 올랐네요.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보니, 검색어에도 종종 오르네요. 말 나온 김에 관련 단어의 뜻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사전적 정의만 하면 재미없죠. 그 의의까지 알아봅시다.


기소 뜻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심판을 요구'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피의자(범죄 가해자로 그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의 변호사, 그리고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따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죠.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소 결정 전에는 보통, 충분한 수사의 진행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게도, 범죄 사실이 충분한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기소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기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으며(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결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 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뜻

# 한마디로, '검사의 용서'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상황상 불가피 했거나, 범행 후 합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당해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용서입니다.


의의

기소유예는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불가피했을 경우, 혹은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때문에 보통 징역 3년 이하로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에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법감정과 종종 위배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뜻

#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번에 요구

#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기소 // 벌금형으로 충분하면 약식기소


검사는 기소 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징역형, 금고형 등의 감금형을 요구할만하다면 정식기소를 진행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하진 않고, 벌금형(재산형)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는 약식절차를 통해 기소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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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머리 감기? 샴푸vs비누로 머리 감기, 차이? 비누도 괜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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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로 머리 감아도 괜찮을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

# Good 볼륨감 살고, 유해한 화학 성분(SLS,SLES)의 영향 X

# Bad 하지만 두피 손상, 모발 건조. 장기 사용시 탈모 가능성 O

1. 두피와 비누의 산성도 차이에 의한 피해

사람의 두피는 산성도 4.5-5.5 정도의 약산성,

비누의 경우 산성도 8-9 정도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머리를 알칼리성 환경으로 만들면, 두피가 자극되며, 건조해지고 비듬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뻑뻑하고 금방 떡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두피손상, 두피건조가 지속될 시, 탈모와 모발손상(갈라짐)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비누때(금속찌꺼기) 잔존으로 인한 피해

비누의 주성분은 '지방산소다'.

이 '지방산소다'는, 일반적으로 물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성분과 결합하여 '비누때'를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두피에 잔류하여 두피를 자극, 탈모를 유발합니다.

설명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섬유는, 바깥에서부터 순서대로 큐티클층, 피질, 수질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큐티클층은 머리의 결과 두피를 보호하고, 머리카락들의 마찰력을 줄어주는 기능을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발이 안정적인 상태의 산성도를 등전점(ph4.3~5.3)이라고 하는데, 이 수준으로 맞춰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알칼리성(비누)이 모발에 닿으면, 헤어가 알칼리성 환경이 되며(일시적 ph상승), 모발표면의 큐티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노 샴푸(no shampoo)를 하시는 분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은 직후 희석시킨 식초(물+식초)로 머리를 행궈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성을 띠는 식초를 통해 알칼리화 된 머리를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 비누vs샴푸

# 샴푸의 유해성 논란

그럼 샴푸가 있는데 왜 굳이 비누로들 감으실까요? 이는 샴푸의 구성성분 중 유해하다고 알려진 'SLS·SLES(소듐라우릴설페이트·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의 유해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해하다 측 입장은,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에 의해 두 차례 안정성 검증을 거쳤으며, 이가 사용되는 제품(샴푸, 치약, 바디워시 등 널리 사용중)에 함유량은 미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유해하다 측 입장은, '근본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임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LS·SLES는 화학적 계면활성제로, 그 정도를 떠나서 어쨌든 유해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화장품 설명서에 '자극을 동반할 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유의사항이 기재돼있는데, 실제로 SLS 및 SLES는 일부 사람에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 독성저널에서도 '일부 사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

# 비누는 단기적 사용으로, 샴푸는 1일 1회 저녁에 사용

한 마디로, 비누나 샴푸나 둘 다 지속, 혹은 다량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샴푸의 경우, 일 1회 저녁에 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비누만으로 감아야 한다면, 한 두번 정도는 괜찮으나 지속적인 사용은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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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차이? 2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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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국내 종합주가지수)

#한국의 제1시장. #우량 상장기업의 가치를 파악 #기업가치의 바로미터

우량 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코스피의 2부리그 #중소/벤처기업들의 가치를 파악

벤처/중소기업 가치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공통점

1. 상장된 기업의 가치(주식) 변동을 종합적으로 지수화

2. 기준시점의 기업가치총합(시가총액)을 100으로 두고, 현재[비교]시점의 기업가치총합을 표시합니다.

(※단순예시

기준시점 기업가치 총합이 만 원, 오늘 총합이 7만 5천원이면, 오늘 지수는 750)

[몰라도 문제 없는

코스피의 기준 시점은 1980년 01월 04일

코스닥의 기준 시점은 1996년 07월 01일]

차이점

기업규모: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대/중견 기업들로 구성

코스닥 규모가 코스피에 비해 작은 신생 /벤처 기업, 중소 기업들로 구성.

투자 리스크/수익: 코스피 < 코스닥

코스피 비교적 감시가 엄하며, 기업 간 거래가 활발하고 안정적이므로, 투자시 통상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그만큼 수익율도 낮은 편

코스닥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주로 정통산업,

코스닥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로 미래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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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酒醉狀態) 뜻은? 뜻 풀이와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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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酒醉) 상태(狀態)는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만취상태와 같습니다.

다만 이번 안재현, 구혜선 사태에서 굳이 주취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두 사람이 이혼 등 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취상태란 보통 공적 자료 작성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조서 자료 작성 등에 주로 쓰이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풀이하자면 '주취(酒醉)'는 단지 '술냄새'를 뜻합니다.

('주취'의 사전적 정의 =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 술 주酒 + 냄새 취醉)

즉, 주취상태는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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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 화이트리스트 뜻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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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04년에 지정된지 15년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무슨 뜻일까요?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입니다.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전략물자 관련 수출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즉, 무역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2. 전략물자

 : 국제사회의 안녕,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예를들면, 인명살상무기 등과 이를 운반,개발,사용,보관하는 데 이용가능한 것들을 지칭.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이나 첨단 기술, 관련 품목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3. 화이트리스트 지정 전,후의 차이(일본기업의 대 한국 수출 절차)


(지정 이전)

'일반 포괄 허가' 적용

: 3년에 한 번의 정부 심사. 개별 허가 불필요.


(지정 이후)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혹은 '품목별 개별 허가'
 : 수출 허가 단위 6개월, 심사 최장 90일 소요
 *일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까다롭고,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지며, 인증 유효기간도 짧아집니다.

[  ※참고※
[  A. '특별 일반 포괄 허가'
[  일본 정부에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신고 → 일본 경제산업성 점검 → 인증 절차
[  B. 개별 비 민감 품목별로 개별 허가
[  개별 기업 능력, 일본 정부의 성향, 품목 종류 등을 고려해 개별 허가를 받음.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지연 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4. 그래서 어떤 영향?

 : 일본은 1120종의 수출입 통제 전략물자를 두고있습니다.
이 중 263개 '민감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지정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수출 시 관련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나머지 857개는 '비 민감 품목'으로, 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해당 857개 품목을 수출입하는 일본과 한국 기업의 수출입 불안정성이 상당이 높아질 것입니다. 6개월마다 불투명 심사를 받고, 소요 시간에 따라 정확한 시기도 측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 장비가 집중 공격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으로, 이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전략물자도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 백색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비전략물자 역시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이라는 규제를 적용받을 지도 모릅니다.
해당 규제(캐치올)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치올 규제 가능 품목이 6275개며, 이 중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한 4898개 품목이 이번 캐치올 규제 영향을 받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금액 규모로는 314억9600만 달러(약 38.3조원)로, 지난해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약 66.4조원) 달러의 57.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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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VJ,담당PD, FD...뜻이?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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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CP 책임프로듀서 = EP  

가장 큰 틀에서 복수의 프로그램 및 인사 등을 관할

PD 프로듀서(연출자)   

: 구성, 연출, 퍈집 등 프로그램을 제작


AD 조연출                

: 프로그램 제작 보조, 예비PD로 방송 편집 업무도 맡음


FD 무대진행자           

: 촬영 및 진행 보조, 스튜디오 녹하 진행 관리자


VJ 비디오 저널리스트 

: 방송제작 멀티플레이어, 단순히 소형카메라 촬영자를 지칭하기도




1. CP(Chief Producer),책임프로듀서 = EP(Executive Producer, 실행제작자)

직역하면 ‘최고책임 프로듀서’ 가 됩니다. 이들은 담당 프로듀서(PD)를 포함한 제작 인력과 기술진, 출연진의 인사관리를 하며, 프로그램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보통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장급, 부장급 등이 CP를 맡습니다. 통상적으로 "CP님"이 아니라 "부장님"과 같이 불립니다.

 

2. PD Producer(& Director), 방송연출가

방송 프로그램의 감독 및 책임자로, 방송 구성부터 편집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사회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특성상 상당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촬영장내에서 PD의 발언은 곧 법입니다. 방송국 PD들은 안정적 수익과 승진 가능성으로 타 pd보다(외주제작사,프로덕션 PD등) 직업 안정성이 높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받으며 외주 제작사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연출, AD(Assistant Director)

메인PD를 보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연출들입니다.

섭외, 세팅, 스케줄관리, 자료 조사, 촬영장분위기 좋게 만들기 등의 보조업무와 적은 양의 방송편집도 합니다(자막, 예고 등). 조연출은 PD로 입봉하기 전 거치는 과정으로 PD가 목표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근무강도가 높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무가 각종 허드렛일들을 포함하며, 촬영부터 본사시사, 방송날까지 스케줄이 타이트합니다. '방송당' 최소 하루(방송일 전날)는 밤샘작업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4. FD(Floor Director), 무대진행자

조연출과 마찬가지로 PD를 보조합니다만, 대본/큐시트/스케줄 관련 업무 등 사무업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현장에선 pd입봉 전에 AD(조연출), FD를 자연스럽게 거치므로, 실제 업무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FD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진행순서, 진행자와 소통, 촬영 진행상태 관리(흔히 카메라 앞에 방청객 등이 지나가는걸 막는 등) 등 스튜디오 녹화 진행업무입니다

 

0. VJ (Video Journalist), 비디오 자키(VIDEO JOCKEY) 

먼저 방송의 VJ는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VJ와는 다릅니다. 콘서트, 행사 VJ는 VIDEO JOCKEY 로, 무대 소개 및 진행을 맡습니다.

흔히 VJ특공대와 같은 방송 VJ(Video Journalist)는 취재, 촬영, 기획, 편집 등의 과정들을 모두 수행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말합니다. 대단한 능력자같지만 실제 대우는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월급은 100만원대입니다.

보통 외주(제작사) 소속이나 프리랜서라 환경이 열악하며, 또 이런 VJ가 프로덕션, 방송국 PD로 갈 확률이 높지 않아 장래성 역시 불투명한 직업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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