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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서 광명찾자! 자수하면 그냥 잡혔을 때보다 더 좋을까? 자수해서 광명찾...나?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수를 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여러모로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1. 현행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즉 임의적 감면사유이기 때문에 100% 형을 감면받을수 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허나,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건 대체로 사실이며,
사안이 가벼운 경우엔 아예 형을 면제받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첩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경우엔 자수를 할 경우
'공소보류' 형태로 처벌을 면할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주: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자수를 한 경우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고로, [자수하여 광명찾자.] 란 표어는 높은 확률로 사실입니다.
2. 자수시기는 범행의 발각전후를 불문하며, 심지어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체포당하기 직전에' '마지못해' 가까운 수사관서에 출두하여 자수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된다
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68.7.30, 68도 754)
즉, 일단 체포되기 전까지만 제 발로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에 찾아가기만 하면 '자수'로 인정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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